총리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도 대비…탄핵표결 결과 촉각

황 총리, '총리-부총리 협의회' 열어 국정현안 점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국무총리실은 표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과거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상황을 점검하는 등 표결 결과에 대비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며,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오전 평소처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국정 현안을 점검했다.

황 총리는 최순실 사태가 확산되면서 국정운영 우려가 커지자 지난 10월 말부터 기존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상설화해 국정 현안을 챙기기 시작해 이날까지 모두 14차례 회의를 가졌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내일 예정된 국회 탄핵 표결 등 여러 가지 정치상황으로 국정의 불확실성이 크고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지만 전 내각은 흔들림없이 주어진 소임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특히 "어려운 국정상황을 틈탄 북의 사이버공격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이버 안보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군 뿐만 아니라 정부 전반에 걸쳐 보안유지 및 관리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재점검하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어 오후에는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예정돼 있던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한편 총리실은 과거 8차례의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 가운데 가장 최근이자, 이번과 마찬가지로 국회 탄핵에 따른 사례인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헌법 규정 외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청와대와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간의 업무 분장 및 협조 관계 등이 어떠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당시 63일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는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넘어서지 않으면서 무난하게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총리실은 파악하고 있다.

황 총리 역시 고 전 총리의 예를 따라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 등은 자제한 채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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