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권성동, '신군부' 비유한 난 징계…'백골단' 김민전은 모르쇠?"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징계 잣대가 고무줄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10일 오후 SNS를 통해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 자리를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 의원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기에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 요구를 일축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제가 국민의힘 징계 기준을 잘 안다"며 "2022년 제가 '양두구육', '신군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금도 그렇고 당시도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의총을 주도, 저의 징계를 윤리위에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받았다"며 "국회에 백골단을 들이는 행위는 왜 징계 대상이 아니냐"고 따졌다.
'양두구육' '신군부'에 비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것만으로 징계 1년을 받았기에 전두환 정권 잔재인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들인 김민전 의원에게도 최소한 당원권 징계 1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의원은 2022년 7월, 성 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 바람에 대표직에 해임당했다.
이어 그해 10월 7일 새벽 윤리위로부터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한 행위였다'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추가로 받았다.
이후 이 의원은 2023년 12월 27일 국민의힘을 탈당, 개혁신당을 창당해 국회 진입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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