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재표결 2표 부족해 폐기…野 "외환 더해 재발의"

재석 300 찬성 198 반대 101로 부결
민주, 재발의 예정…수사범위 확대 계획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집행 불응을 비판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신윤하 임윤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내란 특검법) 등에 관한 재의의 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여야는 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1일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발의 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내란특검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수사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며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외환죄를 추가하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해 재발의하겠다. 설 전 재의결을 목표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이라고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나오자, 윤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형법 제92조에 따르면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단(戰端·전쟁의 시작)을 열거나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된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