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란'죄' 뺐다고 '내란 행위' 판단 철회 아냐"

"국힘도 모르지 않을 것…권성동, 현명함 되찾길"
"내란 행위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는게 헌법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중 내란죄 제외 논란과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명함을 되찾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원내대표가 (8년 전 박근혜 탄핵 당시) 명확하게 설명해줘서 망설여지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 직전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틀었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뇌물죄 등을 빼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명백한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했는데 사유를 빼느냐, 마느냐 말이 너무 많다"며 "그런데 저는 이것이 모르고 하는 소리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탄핵소추 사유 변경과 관련한 혼란상을 이혼 사유에 빗대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이 집안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죽일 뻔한 일을 저질러 경찰에게 잡혀갔는데 가족들이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해서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으면, 소장에다가 '칼로 가족을 해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이혼 사유입니다' 이렇게만 쓰면된다"며 "'죄'자는 안 써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래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하게 되어 있다"며 "실수로 '죄'자를 안 쓸 수도 있다. 그것이 내란행위 판단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내란 행위인데 죄가 되는지 여부는 형사법원에서 판단할 테니 이 내란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만 빨리 결정해서 대통령 직무를 유지할지 판단해달라는 것이 헌법 재판"이라고 했다.

한준호 의원도 "탄핵 사유에 내란죄 제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소추 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과거의 자신과 싸우며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지적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