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나경원 "탄핵소추서 내란 제외? 짜장면에서 짜장 뺀 셈…재표결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날인 6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논의를 하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날인 6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논의를 하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법률가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건 탄핵소추 사유 동일성 원칙을 깬 것으로 마땅히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측 움직임은 짜장면에서 핵심인 짜장을 빼고 '짜장면'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6일 SNS를 통해 "탄핵소추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철회되었다면 사건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한덕수 탄핵도 무효, 윤 대통령 탄핵도 무효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동일성'은 사건이 동일해지려면 △ 피고인도 사건 전후에 걸쳐 동일 △ 공소사실도 사건 전후에 걸쳐 동일해야 한다는 법률용어로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시장 주장은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내란죄'를 핵심 사유로 담은 것으로 여기에서 내란죄를 뺀다면 같은 탄핵소추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짜장면에서 짜장이 빠진 것과 같다는 말이다.

판사 출신인 나 의원도 SNS에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 사유서는 동일성을 상실했다"고 검사 출신인 홍 시장과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소추안이 변경됐다고 하지만 그때 13개 탄핵소추 사유에서 뺀 강요죄나 뇌물죄는 핵심 사유가 아닌 부수적 문제였다"고 했다.

이와 달리 "이번 탄핵 사건에서 내란죄는 탄핵소추 사유의 제1 사유이고 핵심이기에 이를 빼는 것은 탄핵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반드시 국회에서 새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