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빼고 탄핵 표결했다면…친한계 이견→김종혁 "可 증가" vs 신지호 "글쎄"

지난 12월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 이 중 204명 의원의 찬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85명, 기권은 3표, 무효는 8표였다. 2024.12.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만약 내란죄 부분이 빠진 상태로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졌을 경우, 그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나섰던 친한계(친 한동훈)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6일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제가 보기엔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더 홀가분하게 찬성표를 던졌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죄가 포함된 상태에서 투표했기에 소추에서 내란죄를 빼면 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당시(표결)를 돌이켜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내란죄 혐의에 포함해서 투표하는 것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엄청나게 부담감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만으로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면 오히려 상당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지호 전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은 채널A 라디오에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 탄핵 사유가 9가지였지만 나중에 헌법재판소 가서 뇌물죄, 강요죄 등이 빠져 5가지로 정리됐다"며 "민주당 논리는 '그때와 이번이 똑같은 것 아니냐'는 것인데 뇌물 혐의와 내란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 불가다. 내란 혐의는 윤 대통령 탄핵의 핵심이자 본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2차 표결) 내란혐의가 빠졌다? 204표가 찬성표인데 5표만 안 찍었어도 부결됐다"며 "(탄핵안에 찬성한) 김상욱 의원도 '이건 아니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만약 12월 14일 탄핵소추 표결 때 이것이 빠져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모르는 일이다"라는 말로 부결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