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힘, 가짜뉴스 보고 국민 폭도로 몰아…신고해야"
허위조작 정보 제보창구인 '민주파출소'에 대리신고 요청
"단순 고발로 끝내면 안 되고 변호사 모집해 손해배상도"
- 원태성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부터 운영되는 허위조작 정보 제보창구인 '민주파출소'에 경찰이 시위대에게 맞았다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리신고를 요청하며 "벌금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할 수 있게 해줘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파출소' 시연을 하는 전용기 의원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및 경호처 처벌을 촉구하며 1박2일 철야 농성을 진행 중이던 민주노총 조합원이 경찰을 폭행했다는 내용이다. 폭행당한 경찰은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퍼지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경찰은 민주노총의 경찰관 폭행, 불법 시위 등 공권력 유린 행태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경찰은 민노총 등에 의해 자행되는 일체의 공권력 유린 행태를 불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시위 현장에서 폭행을 자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법 시위 과정에서 배후 세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무근이었고 일부 사실에 거짓을 교묘히 섞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를 보고 가짜 논평까지 내며 국민을 폭도로 모는데 꼭 신고를 바란다"며 "단순히 고발로 끝내면 안 되고 변호사들 모집해서 손해배상 등 금융치료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금만으로는 약하다"며 "벌금도 받고 꼭 손해배상도 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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