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김용현, 이재명·한동훈 고소? 웃기는 이야기…범죄자의 최후 발악"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박균택 의원실 제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고소한 것에 대해 "범죄자의 마지막 발악이다"며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밀어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4일 새벽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때 이 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의원 신분이 아닌 한 전 대표를 본회의장 입장시킨 건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 위반,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들어간 건 무단침입(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며 고소했다.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인 박 의원(사법연수원 21기)은 30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위헌·위법한 계엄으로 이것 자체가 원천무효로 그것에 근거해서 내려진 포고령 역시 위법하고 무효한 명령이기 때문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따르지 않았다며 고소한 건 표현이 좀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범죄자들의 마지막 발악으로 그냥 웃긴다는 생각밖에는 안 든다.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반박할 가치도 느껴지지 않는 억지 주장이다"고 받아쳤다.

또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 적시한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의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등 지시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이 거짓이다"고 한 지점과 관련해 "지시를 받은 사령관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증언했고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행동했던 내용이 있고,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급받은 실탄함이 사진으로 찍혀서 보도됐고, 계엄군 전체가 1만 발 이상의 실탄을 취급받은 사실도 다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주장을 한다면 변호사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어이없어했다.

이에 진행자가 "재판에서 딴 사람들은 다 공통된 얘기를 하는데 혼자 다른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박 의원은 "그런 경우는 신빙성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증거로 삼아서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식으로 반성의 빛이 없고 뻔뻔하면 엄벌에 처해지는 등 형량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