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여야 사생결단 태세…열쇠 쥔 우 의장도 고심

탄핵 위한 본회의 개의·의결정족수 요건 결정권 가져
"韓 대행 주장 납득할 수 없지만…탄핵소추 개시 우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추진 여부 및 그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핵심 쟁점인 탄핵 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 시점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요건 모두 우 의장에게 결정권이 있어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 처리를 유보하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다 잠시 유보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를 지켜본 후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로 규정하며 비상 시국에 국정을 마비시키는 입법 폭거라며 맹비판하고 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민주당이 이처럼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탄핵 카드로 행정부를 마비시키는데, 그 방향만 다를 뿐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당대표가 모든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히틀러의 수권법과 본질이 같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를 두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 여부는 결국 대립 지점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 우 의장의 결단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26일 이후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본 후 탄핵을 추진할 경우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 본회의 표결 일정 모두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의결정족수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우 의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아는데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쌍특검법 공포 지연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소극적인 한 대행을 비판해왔지만, 탄핵소추 추진이 국정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우 의장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우 의장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사안은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통과해 정부로 넘어간 사안인 만큼 이를 다시 이전 단계로 돌리자는 한 권한대행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한 것에 관해선 "참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