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불필요한 논란"

"국회 선출 3인,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인사청문 절차 마무리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5·18 단체를 면담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논란과 관련해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 17일에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다"며 "그 사이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