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헌재 재판관 임명권 없다" vs 천하람 "탄핵재판 지연 꼼수"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이다"며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회 및 법원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도 맡고 있는 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야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반대하지 않았는가"라며 민주당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반대한 역사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형사재판 지연을 강력비판하면서 신속진행 되어야 한다고 외치더니 왜 탄핵재판은 지연하려고 하냐"며 "내로남불이다"고 각을 세웠다.
천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어렵겠지만 국회·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고, 실제 선례도 있다"며 "바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대법원 몫의 헌재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행사가 아닌 타 헌법기관의 선출, 지명 결과를 대통령이 확인하는 형식에 그치는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 역시 이러한 형식적 확인 차원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결정한 헌법재판관을 단순 임명하는 건 막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건 모순이자 진영논리다"고 국민의힘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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