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 조국·검찰 측 상고 모두 기각
대권가도 물거품…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혁신당은 후퇴하지 않아”
- 구윤성 기자,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김진환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상고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 대부분 혐의를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전 대표는 선고 이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저는 잠깐 멈춘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창당 때부터 비판과 조롱이 있었지만 모두 견뎌온 탄탄한 당이다.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난다. (그러나) 잠시다.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라며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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