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통과…직무 정지
박성재 탄핵안…재석 295인, 찬성 195인, 반대 100인
조지호 탄핵안…재석 295인, 찬성 202인, 반대 88인
- 원태성 기자, 임윤지 기자,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임윤지 신은빈 기자 = 비상계엄 관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대한 탄핵안을 재석 의원 295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00인으로 통과시켰다.
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재석 295인, 찬성 202인, 반대 88인, 기권 1인, 무효 4표로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오후 열린 본회의 직전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접수하고, 해당 본회의에서 보고를 마쳤다.
민주당은 박 장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했다.
조 청장의 경우에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을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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