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통과…직무 정지

박성재 탄핵안…재석 295인, 찬성 195인, 반대 100인
조지호 탄핵안…재석 295인, 찬성 202인, 반대 88인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임윤지 신은빈 기자 = 비상계엄 관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대한 탄핵안을 재석 의원 295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00인으로 통과시켰다.

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재석 295인, 찬성 202인, 반대 88인, 기권 1인, 무효 4표로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오후 열린 본회의 직전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접수하고, 해당 본회의에서 보고를 마쳤다.

민주당은 박 장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했다.

조 청장의 경우에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을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