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내란 아니다'? 좋다 '탄핵받고 헌법대로'…尹 아닌 헌재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YTN 캡처) 2024.12.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령에 대해 "헌법에 따른 것으로 내란이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헌법대로 해보자'고 외쳤다.

내란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결정할 문제이니 국회는 대통령을 서둘러 탄핵하고 검찰과 경찰은 내란죄 수사와 기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온 국민이 12월 3일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내란을 생생히 지켜봤는데 대통령은 헌법에 따른 조치이며 결코 내란이 아니라고 했다"며 대통령의 계엄 관련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 이번 비상조치는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한 것 △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 △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 △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 △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것 △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냐"고 내란죄 혐의를 완강히 뿌리쳤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정당한 비상계엄인지, 내란이 아닌지 여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이 사태의 질서있는 해결은 헌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탄핵 소추와 직무정지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검경은 내란죄를 수사하고 기소를 결정해야 한다"며 "헌법대로 하자"고 윤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