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내란죄 쌍특검에 국정조사 얹은 민주
국조 성사시 윤 대통령 국회 출석 가능성은?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파문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내란죄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을 기존 대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국정조사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국회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찼다, 문 부수고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특전사령관 증언을 5000만 국민이 똑똑히 들었다"며 "국민의힘이 국회 구성원으로서 또한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염치가 남아 있다면 즉시 국조 특위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날(11일)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의사를 밝히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 의장이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당은 야 5당과 함께 이날 국회 의안과에 내란 사태 국정 조사 실시계획 요구서를 제출하며 우 의장과 발을 맞췄다.
대표발의자인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오늘 윤석열 담화문을 보고 허탈했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지켜봤듯 비상계엄을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 질서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을 국회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출석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채택된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동행명령은 대상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 등 이를 마땅히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탄핵심리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고 계획서가 올라오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서 (국정조사가) 시작되도록 할 것이며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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