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여론조사]"이재명 재판 일정 대로" 67%…"미뤄야" 26%
"6개월 내 대법원 선고까지 끝내야" 30%…"일정대로 심의" 37%
민주당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찬성 54%, 반대 35%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국민의 67%는 '계엄 사태'로 신속 재판 원칙이 훼손되거나 재판이 지연돼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민주당의 주장대로 감액해서 국회에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6개월 내 대법원 선고까지 끝내야 한다'가 30%,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기존 일정대로 심의해야 한다'가 37%였다.
'계엄 정국 수습 이후로 2심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26%, '모름·무응답'은 7%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달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이 대표가 선고받은 징역형의 경우 피선거권 제한이 10년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민주당의 주장대로 감액해서 국회에서 처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한 국민이 54%, '반대한다'가 35%, '모름·무응답'이 11%였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정부안인 677조 4000억 중 4조 1000억 원이 감액된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통과시켰다.
삭감된 예산안은 세부적으로 △예비비 2조 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환 509억 원△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 원 등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번호 RDD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2024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은 14.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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