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첩죄 개정 머뭇→ 김종혁 "이재명 '간첩죄 거부하는 자가 간첩' 주장"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안 처리에 머뭇거리자 국민의힘에서 '간첩 도울 일 있냐'며 공세를 취했다.

현행 형법 98조의 간첩죄 적용 범위는 '적국'으로 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국은 북한뿐이어서 중국 등으로 민감한 산업 및 국가기밀을 빼돌려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 연내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접촉해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좀 더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제동을 걸어 개정안 통과 첫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가 사실상 관련 논의를 중단, 연내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간첩법 개정이 있어야 외국 산업 스파이들이 우리나라 첨단기술을 빼내 가는 것을 엄벌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예산으로 행패 부리더니, 간첩법으로도 행패 부리기로 한 거냐"고 각을 세웠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3일 SNS를 통해 "민주당 어버이라는 이재명 대표가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을 했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간첩죄 거부하는 자가 간첩이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부디 어버이 말씀을 잘 상기해 보라"며 아버지 말을 거역하는 불효자가 되지 말고 간첩죄 개정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