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다시 전기료 통합…野주도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12인, 반대 6인으로 통과
김현 "공영방송이 땡윤·땡건희방송 벗어나도록 최선"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에서 통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찬성 12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씩 일률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의 유지·발전 및 공익적 프로그램 서비스 실현 등을 위해 수신료를 효율적으로 모으려면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또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땡윤, 땡건희방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를 도입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대기업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은 이날 또다시 소위 심사가 보류됐다. 벌써 세 번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 부활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고, 정부와 여야는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끝장토론을 거쳐 규제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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