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부식비 지원' '노인 일자리 임금 물가 상승률 반영' 법안 국회 통과

노인복지법 개정안 찬성 285명 가결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개정안도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신윤하 한병찬 기자 = 경로당 부식 구입비를 보조하는 법안과 노인 일자리 임금에 물가 상승률 반영을 규정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경로당 부식 구입비 보조)을 재적 의원 285명 중 찬성 285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노인 일자리 임금 물가 상승률 반영 규정)도 재적 의원 285명 중 찬성 28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 내용 중 현행 노인복지법 제37조의 2제 1항의 '부식 구입비' 문구를 삽입해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시행된 법이다. 해당 법안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의 활동을 '근로'가 아닌 '복지 수혜'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참여 노인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가각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