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재명, 선거법 2심 유죄면 거취 결정…후임? 노무현처럼 툭 나올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월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회동, 악수하고 있다. 2024.9.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내년 초가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1심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다 낮은 판단을 받더라도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당을 위해 퇴로를 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

김 전 위원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치권은 법원 판단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평을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도 당의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까지 이재명 처신이 그렇게 비합리적이지 않았기에 본인 스스로 당의 미래를 위해서 잘 결정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더라도) 3심이 남아 있다"고 하자 김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판례가 선거법 재판 2심 판결대로 최종심에서 결정됐다"라는 말로 사실상 이 대표 운명은 선거법 2심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재판의 경우 633원칙(1심 6개월 이내· 2심 3개월· 3심 3개월)을 강조한 까닭에 이 대표 2심은 내년 3월을 전후해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포스트 이재명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지금 모른다. 누가 갑자기 후보로 등장할지 모르는 것 아니냐"며 "김대중 대통령 시절 민주당 후보자가 9명이나 됐지만 노무현 후보가 될 거라는 건 초기에 아무도 상상 못 했다. 민주당 내에서 '나도 한번 해봐야 하겠다'고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꽤 있기에 그런 사람들이 튀어나올지는 내년 후반쯤 가야 알 것"이라고 전망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