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 선고 전날까지 당무 전념"…의원들에 내부 결속 당부

12월 12일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대법원 판결 예정
당부 문자 보내…"대법 선고 전제하고 창당·정치 입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관련 10차 공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임윤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내달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사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24일 당내 의원들에게 동요하지 말라며 내부 결속을 당부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혁신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소식에 놀라기도 하셨고 우려도 많으시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를 전제하고 창당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9년 이후 항상 칼날 위에 살았고, 칼날 위에서 행동했다"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작업 역시 하고 있는 만큼 당헌에 따라 질서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고 (대법원 선고 전날인) 12월 11일까지 당무에 전념할 것"이라며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22일 오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지정했다.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상고 이후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순번을 받고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만약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바로 복역하게 된다.

이 경우 같은당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조 대표를 대신해 권한대행으로서 당을 이끌 전망이다. 혁신당은 지난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당 대표의 궐위 시 수석최고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지정한다'고 정한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할 경우 조 대표는 2027년 3월 대선까지 의원직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