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법관 탄핵 없다면 이재명 재판, 내년말 종료…내가 총리? 아닐 것"

지난 5월 28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30여 년간 법관 생활을 했던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상적이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이 내년 말쯤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감사원장을 지낸 최 전 의원은 18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진행자가 "판사들이 판결문을 쓸 때 거대야당 대표, 장외집회가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냐"고 묻자 "부담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과 국민이 법관에게 요구하는 건 정치적 부담을 떠나서 법관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라는 것이니까 거기에 충실한 재판을 했다고 본다"고 1심 판결을 평가했다.

이 대표 재판이 이른바 633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에 따라 이뤄질지 대해선 "(야당이) 무리하게 법관을 탄핵한다든지 그런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만 아니라면 내년 연말까지는 충분히 판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 전망에 대해선 "통상 위증한 본범이 자백하고 교사범이 부인했을 때 교사가 더 무겁다"면서도 "제 감으로는 실형 선고, 법정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 이유로 "판결 내용을 보면 위증 교사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 때 위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징역 10개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 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차기 총리 후보군 중 한명이라는 설에 대해선 "명태균 씨가 농담으로 얘기(최재형 의원을 대통령에게 총리로 추천)하는 바람에 날아갔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아닐 것"이라며 "경제나 국정 전반에 대해 실무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식견이 있는 분이라면 야당 동의를 얻어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경제를 잘 아는 분이 총리를 맡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