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상범 "타인대화 녹취는 불법" vs 野 김형연 "녹취록 재녹취는 불법아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록을 놓고 여야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아니다고 맞섰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지난 10월 31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개한 녹취는 김영선 전 의원의 운전기사 김 모 씨가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즉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녹취한 김 씨, 이를 공개한 박찬대 원내대표 모두 법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부장판사를 거쳐 문재인 정부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조국혁신당 법률특보는 SNS를 통해 불법행위가 아니다며 검사 출신 유 의원 말을 받아쳤다.

김 특보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은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대화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녹음한 건 불법이 아니다"고 했다.

또 "명태균이 녹음한 '윤석열-명태균 사이의 대화'를 제3자가 재녹음하고, 그 녹음을 또 다른 이가 공개하는 것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특보는 "대법원은 2024년 2월 29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은 특정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녹음하는 것을 의미할 뿐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한 뒤 이를 다시 녹음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사실이 있다"며 "이 판례에 따라 명 씨의 녹취록을 재녹음한 김 씨, 이를 튼 박 원내대표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출신 유상범 의원은 이를 불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유 의원을 겨냥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