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영선 해줘"는 불법인가…여야 법리논쟁

국힘 "당선인 신분 의견 개진…선거법 위반 아냐"
민주 "당선인은 사실상 대통령 권한…공천 확정도 임기 시작된 이후"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녹취록이 공개되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로 인한 파장이 위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1일 민주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5월 9일 통화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녹음 내용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과 명 씨 사이에 공천 관련 발언을 한 것은 팩트로 드러난 상황에서 여야는 이번 사안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국힘 "당선인 신분 의견 개진…선거법 위반 아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녹음 파일이 공개된 후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 해당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공천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 제안에 따라 온라인 메신저로 윤 대통령과 명 씨 대화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에 따르면 논의 결과 윤 대통령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잠정 판단이 내려졌다.

해당 법은 공무원 신분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윤 대통령은 통화 다음 날인 2022년 5월 10일 취임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다.

또 특정 인물이 특정 지역에 공천이 되도록 명단을 작성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종용한 사례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대법원 2019도5186) 공천 관련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는 논의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외부 공표 목적은 아니었고 내부적인 검토를 했던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지만 그렇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 "당선인은 사실상 대통령 권한…공천 확정도 임기 시작된 10일 오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당선인은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고, 통화 시기와 별개로 공천이 확정된 시기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명백한 '공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통화 시기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당선인은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공천 확정 발표된 것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2022년 5월 10일 오후"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대통령 당선인이 민간인이냐"며 "지금은 불법의 추가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을 부인하며 추가 불법을 감행하고 쿠데타를 꾀하는 범죄 권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5월 9일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 개입했다면 그 행위가 공천 확정 발표로 완성되는 시점인 5월 10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행위의 연속선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마자 국민의힘에서 법률 검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이 얼마나 위중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는 평가가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