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이재명 '당선무효형' 촉각…'1인 리더십' 지킬 수 있을까

내달 15일 공직선거법·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선고 결과 의원직 상실 수준일 경우 당 안팎 잡음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1심 공판 출석을 위해 도착,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0.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지난 8월 전당대회 이후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최대치로 커지는 상황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 대표는 내달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같은 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한 상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를 자신하면서도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유죄를 받을 경우 전당대회 이후 공고히 했던 이 대표의 '일극 체제'가 흔들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내달 열릴 선고가 모두 1심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유죄가 인정되면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의원직 상실 수준이라면 당 안팎의 잡음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거나 최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유죄 선고로 인해 대표 공백 사태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이 11월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주 수사 대상에 명태균발 의혹 등이 포함된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했고, 11월 중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14일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발동하면 28일 재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이 대표의 선고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여야가 최근 가장 대치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둘을 완전히 분리해서 볼 수는 없는 사안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1월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 "이 대표는 11월 선고를 앞두고 두려움에 광장 정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현명한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의 무책임한 선동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촛불을 들면, 국민은 횃불을 들고 민주당의 헌정 파괴와 사법 방해 시도를 막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 1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억지 탄핵이나 억지 특검을 계속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11월 선고공판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비리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