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 여사 불기소→ 조국 "계좌 이용당해 우연히 23억 수익? 기가 막힌다"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4.10.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자 "김건희 로펌 애썼다"며 검찰을 비틀었다.

조 대표는 17일 오후 SNS를 통해 "무혐의 결정한 검찰 입장은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범에게 계좌를 이용당해 우연히 23억 수익을 창출당한 사람'이라는 것이다"며 엄청난 이익을 거뒀는데 김 여사가 몰랐다고 본 검찰 발표를 누가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애썼다"며 검찰을 비꼰 뒤 "아예 검찰은 '김건희 변호인단' 또는 '김건희 로펌'으로 이름을 바꿔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건희 이름이 아닌 김정숙(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혜경(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이었다면 이러한 기교를 부렸을까? 압수수색만 수십번 했을 것"이라며 검찰 발표는 견강부회에 불과하다고 밀어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지만 일부 계좌는 위탁된 상태였고 직접 매매한 것 역시 주가조작을 모른 채 진행됐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증권계좌 6개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