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김건희 황제 관람 의혹' 최재혁, 입원 핑계로 불출석(종합)
문체위, 동행명령 발부했지만…입원 병원서 두문불출
야 "'5년이하 징역' 증감법 따라 위원회가 고발해야"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김건희 황제 관람' 준비 의혹을 받는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방송기획관인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15일 '병원 입원'을 이유로 끝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최 비서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며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KTV의 무관중 국악 공연을 일부 인사들과 관람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이날 KTV 국감에서 당시 행사 연출을 맡은 조 모 KTV PD를 기관 증인으로 최 전 기획관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날 병원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감 주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두 사람의 불출석 사유서가 합당하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문체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고, 민주당 소속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오후 재개된 문체위 국감에서 조 모 PD는 현장에 출석한 반면, 최 비서관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병원에 입원한 최 비서관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해 지금 동행명령장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할 경우 국회 증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중요성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비서실의 핵심 비서관으로서 최 비서관의 이런 태도는 국회를 노골적으로 모욕한 것"이라며 "국회 증감법을 위반한 최재혁 증인에 대해 위원회 이름으로 반드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도 "최 비서관의 태도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도록 요청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에 전재수 위원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야 사이에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서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과 최재혁 비서관을 둘러싼 의혹은 물론이고 김건희 여사의 각종 국정농단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k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