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풍선 불법비행 눈 감은 군…올해 조사의뢰 '0건'
대북전단 위규비행 방기로 통제 체계 붕괴 지적
부승찬 "국민 생명·안전이 최우선…단호히 대처해야"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불법적인 대북 전단 풍선을 통제해야 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북한의 오물풍선 문제가 더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합참이 발간한 '비행승인 안내서'에 따르면 전선 일대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 체계는 군부대가 P-518(비행금지구역) 공역 내 불법비행 발견 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고, 경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방항공청(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설계됐다.
군부대 중 해당 임무를 합참이 맡는 근거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P-518 공역 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권한을 위임했고, 국방부 장관은 다시 합참의장에게 위임했다.
그러나 합참은 대북 전단 관련 위규비행과 관련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P-518 공역 내 대북 전단 위규비행 관련 국방부와 군부대로부터 전달받은 내역이 없었다.
해당 기간 강원 고성과 화천 소재 군부대가 방제 등 목적의 드론 위규비행 2건만을 경찰에 신고했다. 군과 합참이 왜 대북전단풍선 위규비행만 파악하지 못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합참부터 통제 체제가 무너지면서 국토교통부가 P-518 공역 내 위규비행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을 겼었다..
부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가 P-518 공역 내 초소형비행체 위규비행으로 부과한 18건의 과태료 가운데 대북 전단 관련은 전무했다.
즉, 통일부가 파악한 대북 전단 북송 11건도 모두 위규비행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다.
부승찬 의원은 합참은 대북 전단 위규 비행 통제 임무는 방기하면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만 강경 대응을 외치며 위기만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참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지난 4월 9일 대북 전단을 북송한 이후 북한은 지난 5월 28부터 22차에 걸쳐 5500여개의 오물풍선을 부양했다.
그럼에도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오물 풍선으로 두 번째 부상자가 발생한 지난 9월 23일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부 의원은 "합참이 휴전선 일대 위규비행 통제임무를 성실히 했더라면 지금의 위기가 완화됐을 것"이라며 "우리 시민단체가 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는데, 합참 그리고 대북 전단 풍선 관련 임무가 있는 기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적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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