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 5년반 동안 8건…"제도 사문화"

'제척·기피·회피' 신청 5860건, 인용률 0.13%
김승원 "일반 국민 관점에서 제도 운영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여야 입장을 전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9.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최근 6년간 재판에 대한 법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률이 한 자릿수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제척·기피·회피' 신청 5860건 중 수용된 사례는 형사 6건, 민사 2건 등 총 8건으로 인용률이 0.13%에 불과했다.

법관,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제정한 때부터 도입한 제도다.

김 의원실은 지금의 법원이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하게 제도가 적극 운영되지 않아 재판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형사재판 재배당률은 활성화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형사재판 재배당건수는 948건이었는데, 올해는 5월까지 누적 상반기 수치만 740건에 달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법관 또는 법원 입장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제척·기피·회피 제도와 함께 예규에 따라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