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윤, 상설특검 임명 안하면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 발의…삼부토건·마약수사 외압 대상
"개별 특검은 계속 추진…국힘 내부 상황 변하고 있어 기대"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기존 특검법에 보완재 성격의 상설특검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만약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 안 하면 법률 위반이고, 곧 탄핵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전날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상설특검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짧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박 의원도 이날 "상설특검은 이미 있는 법에 규칙만을 개정하는 안이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보추천위원회는 일곱 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차관, 대한변협회장, 법원행정처장 외에 여야가 2명씩 추천할 수 있지만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속해있거나 속해있었던 교섭단체는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아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빼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한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 안 하면 형사 처벌하거나 등의 규정은 없다"면서도 "상설특검법에는 '임명해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안 할 경우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이고, 이는 곧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상설특검은 삼부토건 관련된 부분이나 인천 마약 수사 외압 부분을 주로 다룰 것"이라며 "60일로 짧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나 채 상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개별특검법이 제일 좋고, 우리 당은 이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전과 다른 정치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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