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윤, 상설특검 임명 안하면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 발의…삼부토건·마약수사 외압 대상
"개별 특검은 계속 추진…국힘 내부 상황 변하고 있어 기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기존 특검법에 보완재 성격의 상설특검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만약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 안 하면 법률 위반이고, 곧 탄핵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전날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상설특검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짧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박 의원도 이날 "상설특검은 이미 있는 법에 규칙만을 개정하는 안이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보추천위원회는 일곱 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차관, 대한변협회장, 법원행정처장 외에 여야가 2명씩 추천할 수 있지만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속해있거나 속해있었던 교섭단체는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아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빼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한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 안 하면 형사 처벌하거나 등의 규정은 없다"면서도 "상설특검법에는 '임명해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안 할 경우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이고, 이는 곧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상설특검은 삼부토건 관련된 부분이나 인천 마약 수사 외압 부분을 주로 다룰 것"이라며 "60일로 짧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나 채 상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개별특검법이 제일 좋고, 우리 당은 이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전과 다른 정치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