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檢, 약식구형 정도를 징역 3년?…이재명 무죄 확신, 플랜B 필요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위증 교사'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일"이라며 법원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연수원 때 같은 반, 같은 조에서 활동, (다른 동기들보다) 월등하게 친했다"는 이 의원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중앙검사장 시절부터 사건 가지고 사사건건 부딪혔다"며 그때부터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지난 30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앙지검 구형과 관련해 "의원이 검사였다면 어느 정도 구형했겠는가"고 묻자 이 의원은 "검사 30년 경험으로 보면 얼토당토않은 구형이었다"며 "일반인, 일반사건이었으면 벌금형 약식구형 정도 할 만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보기에는 무혐의, 무죄인데 3년을 구형했다는 건 '인사권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나?', 아니면 '감정이 섞여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제가 판사라면 '이런 가당치도 않은 구형을 해?'라고 웃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무죄가 난 사건이기에 제 경험으로 보면 유죄 나오기 어렵다"며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로 "검찰에 제시한 30분 분량의 녹취파일에 '있는 대로만 말해달라'는 것이 12번이나 나온다. 진술로 입증하는 재판에서 진술자가 왔다 갔다 하면 믿기 어렵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에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플랜 B를 세워야 한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이 의원은 "무죄를 확신하기에 플랜B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로 물리쳤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