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尹 거부권 행사에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12년 임기 이승만 45번 거부권 뛰어넘는 기록…권한 남용"
"의원 개인 청구할 수 없어 국회 의안 의결 거쳐 청구할 것"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딥페이크 차단6법(일명 서지현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쟁점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제22대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해 국회의 입법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 24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5년 임기 절반 만에 24번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12년 이승만 정부에서의 45번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훨씬 뛰어넘는 기록으로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국회 입법권 침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권한 남용'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이기에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개별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는 있었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다수의 의견이었다"며 "이번에는 국회 의안으로 의결을 거쳐 ‘제22대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결안은 급박하게 올리느라 혁신당 의원들 10명만 발의에 서명했다"면서도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판단해서 의결에 참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