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 땐 10월 10일 전 재표결…주말이라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 부결을 알리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0월 10일 이전까지 본회의를 열어 재의(재표결)에 부치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쌍특검(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간이 10월 4일(금요일)까지인 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들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표결 운영은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시기를 정하는 건 국회의장이 결정할 일이다"는 것.

이어 우 의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 있는 이슈가 있고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 이기에 그전에 법이 공표되든 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되든 확정을 지어주어야 한다"며 "이런 일정에 맞춰서 국회의장이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그럼 주말라도 본회의를 열려면 열 수 있다는 거냐"고 묻자 우 의장은 "열 수 있다"며 "공소시효 문제와 연관 지어 일정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 말을 종합하고 주말과 한글날을 피할 경우 본회의 재표결은 10월 7일, 8일 이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