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배드민턴협회 국제대회 출전 규정, 선수 통제 위한 수단"

"협회, 개인자격 국제대회 출전시 후원 악영향 우려"
"실업연맹 선수 연봉·계약 규정도 현실에 맞지 않아"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이 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안세영은 금메달 획득 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조리를 지적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2024.8.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24일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국회 현안 질의가 열리기에 앞서 선수들을 통제하기 위한 협회의 국제대회 출전제한 규정과 시대에 맞지 않은 연봉·계약기간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유일하게 배드민턴 협회에만 국제대회 참가 나이제한 규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가 배드민턴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표 경력 5년 이상의 선수 중 여자는 만 27세, 남자는 만 28세 이상의 선수만 출전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이번에 국가대표를 그만두게 될 경우 2028년 올림픽이 끝나도 만 27세가 되지 않아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규정은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이용대 등이 2019년 '직업행사자유권' 침해라며 소송을 했지만, 협회는 폐지가 아닌 완화를 해줬을 뿐, 해당 규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임 의원은 "후원금이 협회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후원사 유지를 위해서는 상위랭커 선수들이 국가대표로서 후원사의 경기용품을 사용하면서 광고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협회에서는 개인자격으로 선수들이 출전할 경우 후원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 규정을 만든 것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또한 하한은 없고 상한만 존재하는 배드민턴 실업연맹의 선수연봉 규정과 계약 기간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회 규정에는 대졸 선수는 입단 첫해 최고 6000만 원, 고졸선수의 경우 입단 첫해 연봉은 최고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고졸선수의 계약기간은 7년, 대졸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고졸선수의 경우 26세가 되어야 계약기간이 끝나는 셈이다.

임 의원은 "체육계의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어른들의 무관심이 한 젊은 선수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안세영 선수를 비롯한 많은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