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용산, 김영선 논란 '법적 문제 없다' 느긋…5월9일 녹취, 취임 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새벽 2박4일간의 체코 공식방문을 마치고 귀국,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른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월 1일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용산에 알아보니까 '법적 문제가 없다'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느긋한 이유에 대해 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육성이 나오거나 텔레그램 문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 내용이 없는 맹탕 보도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중요한 건 민간인과 공무원이 다르다는 점으로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전에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민간인이 조언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이 창원 의창 후보는 김영선'이라는 언급을 했다며 지인 E 씨와 통화한 날이 "2022년 5월 9일로 대통령 임기는 5월 10일부터 시작되기에 (5월 9일은) 대통령도 민간인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저는 뉴스토마토에 '명태균 씨와 김 여사',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사이 통화 녹음 파일이 없다고 보지만 있다고 해도 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즉 "대화 당사자가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건 합법이지만 제3자가 녹음하거나 이를 틀었을 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기에 뉴스토마토가 입수해도 못 튼다"는 것.

이어 "그래서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국감 때 튼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지켜봐야 한다"고 지금 야당이 녹음파일 입수를 위해 움직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