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이재명 고액 벌금형 예상…1심 500만원이면 상급심도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4.9.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긴 신경민 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신 전 의원은 23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지난 20일 검찰이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보면 최고 기준으로 구형한 것이었다"며 "민주당으로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구형량이었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다. 또 민주당은 대선 때 받았던 400억 원이 넘는 선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기에 징역 2년 형 구형이 민주당엔 큰 충격이라고 본 신 전 의원은 "보통 구형 후 한 달 뒤면 선고가 나오는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선고기일을 11월 15일로 잡았다"며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에 대해 하나는 무죄, 또 하나는 굉장히 엄한 선고형이 나올 것이라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진행자가 "유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냐"고 하자 신 전 의원은 "유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기에 굉장히 심한 선고가 될 것 같다"고 내다본 신 전 의원은 "만약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택한다면 고액의 벌금형을 택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500만 원 이상 선고하면 상급심에서 100만 원 이하로 선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로 11월 15일 1심 선고 때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렇게 되면 2심, 대법원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하기가 부담스러워 결국 이 대표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게 신 전 의원 생각이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