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지원법, 야당 단독 본회의 처리…국힘 불참
찬성 166명 반대 3명…국민의힘 퇴장
개혁신당 소속 의원 3인 반대표 던져
- 원태성 기자, 한병찬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한병찬 박기현 기자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지역화폐법)을 재석 169명,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소속 의원 3인(이준석, 이주영, 천하람)이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국가 채무가 급증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역화폐 현금 살포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며 "우리 자녀들에게 빚더미를 떠넘기는 현금 살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이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될 가능성이 높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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