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관 관리비' 6억7천만원 삭감…8·15 불참 '보복' 논란

보훈부, 내년도 예산안 30억 2700만원 책정…기재부서 삭감 편성
최근 광복회 학술원 내년도 예산 6억원도 전액 삭감

광복회 이종찬 회장(오른쪽)과 김진 부회장이 8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열린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독립유공자 유족회원증 수여식에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광복회관 관리비를 전년과 같은 규모로 동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삭감으로 평가된다.

최근 보훈부가 광복회학술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 데 이어 광복회관 관리비까지 사실상 삭감하면서 예산 축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광복회관 관리비는 총 30억 2700만 원이다. 이는 2024년도 예산안과 동일한 규모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예산을 삭감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울러 2023년도(30억 9700만 원) 예산안과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광복회관 관리비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활용해 집행한다. 대일청구권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해당 기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가귀속재산 등을 매각해 마련된다.

당초 보훈부는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요구안에서 기재부에 36억 9800만 원 규모를 마련해달라고 했지만,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조정안은 6억 7100만 원이 줄어들었다.

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안이 2023년에 비해 감소한 사유'에 대한 김 의원의 질문에 "토지 임차료와 건물관리 비용(임대, 시설, 청소경비 등)의 주변 시세 및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미반영됐다"고 답했다. 다만 미반영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보훈부의 예산안 책정은 예산안 산출 근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출 근거에는 예산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적어놓고, 실제 예산은 동결했기 때문이다.

실제 보훈부는 정부가 광복회에 지급하는 토지임차료의 경우 해당 토지의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는 6.0%, 토지임차료는 11.4% 상승했다고 밝혔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임차료는 동결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5년의 상승 추세에 비춰 임차료를 동결해야 하는 근거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도 보훈부는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한 토지임차료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미반영했다"고 답할 뿐 미반영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청소용역비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노임 평균인상률 3.0%를 적용'이라고 산출 근거에 적시해 놓고도, 실제 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줄인 3억 4800만 원을 책정했다. 경비용역비도 같은 근거를 명시하고도 전년과 같은 규모로 동결했다.

한편 보훈부는 최근 올해 광복회학술원 사업비로 책정됐던 6억 원을 내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