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軍형법 간첩죄 사형뿐, 그래서…하사 실수령액 203만원, 병장 205만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제1회 조찬강연 토론회 '원자력 강국의 길과 우리의 과제'에서 참석자 소개를 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7년간 블랙요원 등 군사기밀을 빼돌린 군무원 A 씨(49)에게 군이 간첩죄가 아닌 이적죄로 일단 기소한 건 군 형법의 엄중함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일반 형법상 간첩죄는 징역 7년 이상의 형이지만 군 형법상 간첩죄 처벌은 '사형'뿐이기에 혐의를 100% 확인하기 전에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

유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가 A 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간첩죄 적용이 안 된 이유를 알아봤더니 아직 혐의가 덜 확인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또 군 형법상 간첩죄는 사형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형법상 간첩죄와 군 형법상 간첩죄가 차이가 크다"며 "형법상 간첩죄는 7년 이상 징역형, 무기징역, 사형 등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군 형법에 '간첩죄'는 사형밖에 없기에 웬만큼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다음에는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밝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개한 7월 하사 3호봉의 월급 실수령액. 세[전 250만 원 가량이지만 세후엔 203만 원으로 이대로라면 내년엔 병장(205만원)에게 역전당한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한편 병장 월급 205만원 시대(월급 150만 원+내일준비적금 55만 원)와 관련해 유 의원은 "세전만 따지면 하사 월급이 250만 원 정도 되고 병장은 205만 원이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세금을 떼고 보면 하사 3호봉 실제 봉급은 203만 원으로 (병장보다) 적다"며 "그런 점에서 군은 적극적으로 가슴에 와닿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병사와 간부 사이 월급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배려와 관심을 촉구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