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軍형법 간첩죄 사형뿐, 그래서…하사 실수령액 203만원, 병장 205만원?"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7년간 블랙요원 등 군사기밀을 빼돌린 군무원 A 씨(49)에게 군이 간첩죄가 아닌 이적죄로 일단 기소한 건 군 형법의 엄중함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일반 형법상 간첩죄는 징역 7년 이상의 형이지만 군 형법상 간첩죄 처벌은 '사형'뿐이기에 혐의를 100% 확인하기 전에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
유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가 A 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간첩죄 적용이 안 된 이유를 알아봤더니 아직 혐의가 덜 확인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또 군 형법상 간첩죄는 사형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형법상 간첩죄와 군 형법상 간첩죄가 차이가 크다"며 "형법상 간첩죄는 7년 이상 징역형, 무기징역, 사형 등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군 형법에 '간첩죄'는 사형밖에 없기에 웬만큼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다음에는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밝혔다.
한편 병장 월급 205만원 시대(월급 150만 원+내일준비적금 55만 원)와 관련해 유 의원은 "세전만 따지면 하사 월급이 250만 원 정도 되고 병장은 205만 원이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세금을 떼고 보면 하사 3호봉 실제 봉급은 203만 원으로 (병장보다) 적다"며 "그런 점에서 군은 적극적으로 가슴에 와닿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병사와 간부 사이 월급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배려와 관심을 촉구했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