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나경원 '공소 취소' 정당한 요구…법무장관에게 권한 있다"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제63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며 69대 장관을 지낸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다른 설명을 했다.
법무부 장관이 개별사건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권하거나,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건 '직무 유기'라고 했다.
그 자신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황 전 대표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재판이 4년 넘었지만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고 앞으로도 반년 이상 걸린 듯하다"며 "(그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나갔는데 앞으로는 두 달에 한 번씩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관련 재판 상황을 소개했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나경원 후보가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것에 대해 황 전 대표는 "선거법 개악, 공수처법 강행 처리, 검수완박법 등 3법을 무단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싸운 것"이었다며 "정의로운 투쟁을 문재인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 23명을 무더기로 기소, 재판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부당한 기소로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 당대표였던 저와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의 판단이다"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소 취소 요구는 정당하고 또 정상적인데 이것을 잘못이라고 공격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한 후보를 겨냥했다.
진행자가 "법무장관에게 그런 권한이 있냐"고 묻자 황 전 대표는 "당연히 있다"며 "법무부 장관 아래 법무부도 있지만 검찰도 있고 교정본부도 있다.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정당한 지휘를 해야지 안 하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가 '개별 사건에 대해 장관이 관여할 수 없다'고 한 지점에 대해선 "법에는 '사건에 개입할 수 없고 총장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게 수사 지휘 받고 하는 그런 건 아니다"며 "명령이 아니라 권할 수도 있고, 의견을 얘기하면서 조율해 나가면 된다. 부당한 기소에 대해 (장관이) '공소 취소' 이야기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 오히려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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