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건희 여사 증인채택해도 동행명령장 전달이 문제…수령거부하면?"

김성태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1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5차 청문회'에서 최순실-안종범 등 불출석 증인 16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2016.12.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이 추진하고 있는 명품백 청문회 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김 여사가 출석을 거부했을 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박 의원은 19일 저녁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당이 2특검(채해병, 김건희여사)과 4국조(채해병, 서울양평고속도로·명품백, 방송장악, 동해유전개발 의혹)를 추진 중이라며 국정조사 때 김 여사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선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여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배짱 있게 시원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잘 따져봐야 하는 것이 있다"고 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국정조사 때 야당 간사였다는 박 의원은 "그때 김성태 위원장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우병우 씨가 수령을 거부하고 도망 다녔다. 그래서 동행명령장을 기관장에게 송달했다"면서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장 수령거부로) 우병우 씨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원은 '기관장에게 송달한 것을 유효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정청래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앞으로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국회 집행관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만 주고 오면 안 된다. 본인에게 직접 주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 경호원 등이 "국회 집행관을 못 들어오게 할 가능성이 높고 최순실 씨도 공황장애로 수령 거부하고 안 나왔다"며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법리를 잘 따져서 본인에게 직접 줘야지 유죄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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