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野단독 과방위 통과…법안소위 생략 (종합)

21일 방송3법 입법 청문회, 25일 관계기관 현안 질의 예정
"거부권 우려, 신속보다 신중해야" 의견에도 신속 통과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있는 가운데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회의에는 지난 회기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계기관장 7명도 전원 불참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직후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정상화 4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민규 의원은 "이 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의원은 "이 법에 어떤 정쟁적 요소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이 법에는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거부하고 폐기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여당의 반대 속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다.

과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안을 심사할 소위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 법안들을 의결했다. 법안은 통상 상임위에서 15일의 숙려 기간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상정할 수 하지만 전체 회의 과반수 의결로 통과 가능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며 여당과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위원장도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재의요구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을지 염두에 두고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일리 있다"면서도 "다만 이 법안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크게 가감이 없다"며 방송3법과 방통위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과방위는 오는 21일에는 방송3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25일에는 다시 전체 회의를 열고 관계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서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 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네이버 최수연 대표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하고 25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