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해병대원 특검법' 소위 회부…임성근 증인 채택

2차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야당 의원·법무부 또 불참
1법안소위 회부…21일 오전 10시 입법 청문회 개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심사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4.6.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김민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사할 소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회기에 이어 전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 혁신당 의원 등 야권 법사위원들은 지난 12일 열린 첫 회의에서 대체 토론을 진행하고 이번 특검법을 단독으로 발의했다.

이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을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는 1 소위에 재배정해달라고 항의했으나 거수 표결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최대한 수용하려 하지만, (오늘) 소위원회나 소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중대한 차질이 생긴다"며 "박 의원님이 너무 속상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제1소위원회는 김승원 민주당 간사를 위원장으로 총 5명의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나머지 제2소위원장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청원심사소위원장 자리도 민주당 소속인 장경태· 전현희·김용민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증인 12명을 채택, 출석을 요구했다.

증인 명단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필요한 경우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다"며 출석을 강하게 압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법원행정처△감사원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대체 질의를 진행한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회기에 이어 또다시 불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것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로 넘어갈 게 아니라 법적 조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해임 건의나 탄핵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