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학생은 학교 안 나오면 퇴학, 의원은 왜…무노동 무임금" 與 불참 저격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이 야권의 일방적 원 구성에 항의, 국회 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최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임하고 일단 출발시킨 상황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 쪽에 '이번 주말까지 상임위원들 명단을 내라'고 다시 한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말까지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7명의 상임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국회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언론이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무노동 무임금을 내세워 비판하지 않는지, 학생이 학교를 안 가면 퇴학당하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 해도 퇴학 안 당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여당이 언제까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할지에 대해선 그 한계선을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 시점으로 판단했다.

즉 '채 상병 특검법'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국회로 넘어와 재의결 표결에 들어갈 때는 여당이 참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

최 의원은 "재의결은 (국회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통과된다, 안 그러면(표결에 불참하면) 법이 통과돼 버린다"며 재의결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들어오면 법이 통과된다"며 이래저래 여당이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3선 이상 중진이 상임위 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이지만 재선으로 과방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 최 의원은 "제가 연식(1960년생)도 있고 서사가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서사란 제가 야당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음에도 7개월 7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그런 역사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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