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품백 받은 배우자는 무사, 장학금 받은 내 딸은 처벌…여사 권익위"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민권익위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를 "여사 권익위"라며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고 각을 세웠다.
조 대표는 11일 SNS를 통해 "(권익위 결정으로 인해) 이제 공직자와 교사, 기자의 배우자는 마음 놓고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말이다"며 그 대표적 사례로 김건희 여사를 들었다.
이와 달리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 처벌된다"며 그 사례로 자신의 딸 조민 씨를 들었다.
조 대표는 "내 딸은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고 장학금도 공개 수여됐다"며 하등 문제 될 소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김영란법'에도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며 그런데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보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나를) 기소해 유죄판결(을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러한 검찰과 재판부의 해석대로라면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며 권익위, 검찰, 법원 등 법을 다루는 기관들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여사 권익위'가 됐다"며 권익위 처분을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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