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D-1 민주 "전원 참석 전원 찬성…與 10명 이탈 땐 尹 동력 상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 News1 임세영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고(故) 채수근 해병 상병의 죽음을 파헤치려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여야는 상대 이탈표를 끌어내는 한편 내부 표단속에 여념이 없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로 되돌아왔다. 28일 표결에서 재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반수 이상 찬성해야 한다.

21대 국회 재적의원은 구속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으로 295명 전원이 참석한다면 197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재 범야권은 180석, 범여권은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여권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할 수 있다.

27일 현재 국민의힘 의원 중 찬성 입장을 밝힌 이는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의원 등 4명인 가운데 내부단속에 나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연락을 피하고 있는 의원이 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하면 10명가량이 '반대' 단일대오에서 이탈할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저희가 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해 다 확인, 전원 다 참석 출석하고 전원 다 찬성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범야권도 대부분 의원들이 출석, 찬성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S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당의 의원들, 저희 당에서 탈당했던 의원들 (이탈 여부도 중요하다)"며 "지금 주말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다 확인했다"며 "그만큼 비상상황으로 저희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용민 부대표는 국민의힘 이탈표와 관련해 "어느 정도 나올지 판단이 안 되지만 의미 있는 숫자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건 가결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10석 이상의 이탈이 있다면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 동력이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다고 본다"며 여권에서 10명가량 이탈표가 나온다면 정부여당으로선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