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與 표단속 쉽지 않아, 설득 잘해야…尹 차라리 낙선자 만났어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 표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만큼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없고 특히 낙선 또는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이 당방침에 순응할지 의문이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넘어온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21대 국회 재적의원은 구속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으로 295명 전원이 참석한다면 197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재 범야권은 180석, 범여권은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여권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할 수 있다.

김 전 최고는 22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특검법 재표결 시 찬성 의사를 나타낸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유의동, 김웅 등 3명뿐인 상황에 대해 "표 단속은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선거에 떨어진 분들이 50명가량 되는데 이분들에게 한 자리씩 약속한다면 표 단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무기명 비밀투표여서 누가 어디에 찍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즉 "국회의원만큼 겉 다르고 속다르게 탁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특수 집단으로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 전선에는 동참할 것"이라고 말한 김 전 최고는 "박용진 의원, 설훈 의원 이런 분들도 찬성하리라고 보지만 국민의힘은 확실하게 단결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최고는 "대통령 또는 여당 지도부가 의원들을 잘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부울경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하면서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 김 전 최고는 "당선인들은 지금 투표권이 없다"며 "차라리 대통령이 총선에서 탈락한 분들을 많이 불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투표에 도움이 될 텐데"라며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