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따지기 전에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역으로 질문…박은정 문제 있다는 보도 본 적 없다" 반박
이종근 변호사, 사기·유사수신 가해자 변호 거액 수임 논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에서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이날 조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적이다"며,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4.4.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업체 변호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박 후보가 문제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박 후보의 배우자가 다단계 사기범의 변호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변호사의 수임료가 전관예우인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걸 기본 전제로 말씀드린다"며 "전관예우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따져서 전관예우에 해당한다, 안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대표는 "이 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 다단계 가해자를 주로 변호했다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대다수는 피해자 백몇 건을 저가로 수임해 변론을 한 것으로 안다"며 "물론 가해자도 변론했지만 피해자 변론을 훨씬 많이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 변호사가 검사 시절 다단계 사기 범죄와 관련해 검찰 내에서 전문가로 평가되는 '블랙벨트'를 받았기에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같이 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도 이후 이 변호사가 가해자 쪽 수임을 다 그만둔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부인이 공인이기 때문에 배우자도 본인의 수임 기록까지 다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두 사람이 적절한 방식으로 의혹을 해명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나는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다. 박 후보가 문제 있다는 보도를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박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한 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 이유 불문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2조원대 코인 사기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즉시 법적 조치하겠다"고 적었다.

박 후보는 최근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 재산으로 총 49억 8200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인 이 변호사의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신고된 8억 7500만 원에서 약 41억 원 증가한 액수다. 이 전 검사장은 퇴임 이후 1조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4천억 원대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