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국립대 학생들, 한국 '인사행정' 배운다…공식과목 채택

한국 인사행정 제도 국외 대학 공식 과목 채택은 처음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왼쪽)과 뎅데브 바다르치(Dendev BADARCH) 몽골국립대 총장이 21일 몽골국립대에서 '대한민국 인사행정 비교연구 과목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사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몽골 대학생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를 배우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외국대학으로는 처음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 신규과정에 대한민국 인사행정 제도 중심 '인사행정 비교연구' 과목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 인사행정 제도가 국외 대학의 공식 과목으로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20일부터 공무원 인사제도 협력 본격화를 위해 몽골 방문 중인 가운데 이날 몽골국립대에 방문해 해당 협력을 성사시켰다. 인사처와 몽골국립대학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이날 체결했다.

인사처는 몽골국립대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인사행정 제도를 교육할 수 있도록 △교재 개발 △자료 제공 △교수진 훈련 및 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몽골국립대는 신규과목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인사처와의 한국과 몽골 인사제도 간 비교연구 등을 진행하며 깊이 있는 학부 과정 수립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 처장은 몽골국립대 행정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유능한 공무원 채용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도 진행했다.

김 처장은 "몽골의 미래 세대가 의미있는 통찰력을 얻고 자신들의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