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주는 규제법령 정비
리걸테크산업 지원 강화…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서비스 연내 개시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한다.
법제처는 8일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를 골자로 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 억울한 사업자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등록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장비 기준은 완화한다. 개별법상 휴업·폐업 신고 의무는 폐지하고, 부담금·수수료·교육비 등 금전적 부담은 완화한다. 보수교육 주기·횟수·시간도 조정한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산업별 해외법령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기술개발과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개혁한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에 따라 미래 기술 확산 기반도 마련한다. 리걸테크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법령정비를 추진한다.
AI를 활용해 대국민 법령정보 서비스도 혁신한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면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서비스가 연내 개시된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법제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표준계약서 등을 알기 쉽게 종합 정비하는 '알기 쉬운 약관·계약서 만들기'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 등에 대해 지원한다.
지방공무원 대상 전문교육과 자문도 확대하고, 올해 10월 추가 개원하는 안면도 법제교육시설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역량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K법제 전파를 위한 법제 교류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인도네시아·베트남에 대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을 하면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 각국에 좋은 법제가 있으면 서로 수입하고, 좋은 법령을 만들 때 교류하는 협력기구를 만들고자 한다"며 "올해 가을에 열리는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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